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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의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?

개원 FAQ · 정호영 이사 · 2026-09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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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호영 | (주)해밀컨설팅그룹 이사

기금에 넣은 5천만 원은 전액 병원 경비로 빠지고 직원은 그 돈을 세금 없이 받아, 병원과 직원이 합쳐 한 해 약 3,370만 원을 아낍니다.

같은 5천만 원을 급여로 주면 병원은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더 내고, 직원은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뗀 뒤 받습니다. 기금으로 주면 병원은 출연금을 경비로 처리하고, 직원은 기금이 주는 복지 혜택을 세금 없이 받습니다. 절감액은 그 차이입니다.

첫째, 직원이 있는 병의원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. 병원이 법인이 아니어도 됩니다.

둘째, 절차는 준비위원회 구성, 정관·예산, 노동청 인가, 법인 등기 순입니다. 해밀은 두 달 안에 설립을 끝냅니다.

셋째, 설립 뒤 매년 예산·결산 관리가 이어져야 합니다. 설립만 해 주고 손을 떼는 업체가 많지만, 이 관리가 멈추면 인가증만 남습니다.

넷째, 해밀은 업무 위임장 한 장으로 노동청 접수·보정·관공서 방문, 등기·세무 대리까지 창구 하나로 맡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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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정호영 · (주)해밀컨설팅그룹 이사
정형외과·통증의학과 개원과 병원 경영을 자문합니다. 입지 분석, 개원 준비, 병원 운영 개선에 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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